정치 국회·정당·정책

윤석열 “흡연자 위한 최소한의 구역 제공해 사회갈등 줄일 것”

尹, 3가지 미니 공약 발표

흡연 구역 기준 정립 통한 공간분리

보육시설 알러지 대처 인력 확대

인공와우 교체시 보험 적용 확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권욱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권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갈등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미니 공약 시리즈인 스물세 번째 ‘석열씨의 심쿵공약’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근본적 공간분리를 약속했다.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공간을 확충하고 흡연구역의 간격·크기 등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흡연구역은 금연구역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월 기준 서울지역 내 금연구역은 28만2600여 개소다. 반대로 흡연구역은 2018년 12월 기준 6200여개소에 불과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2019년 흡연구역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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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흡연부스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금연구역에 대해 간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지만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다. 흡연구역 설치 시 필요한 부스, 재떨이 등은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윤 후보는 또 다른 미니 공약 시리즈 ‘59초 쇼츠’를 통해 ‘보육시설 알러지 대처 인력 확대 배치’와 ‘인공와우 수술 지원 확대’을 약속했다. 우선 국공립 보육시설부터 보건 인력 및 식품 전문 인력 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확대해 관련 인력 배치 시 국가가 비용을 50%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아이들이 알러지 문제로 입학을 거부당하는 사태를 막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두번째로 “인공와우 내부 및 외부 장치 교체 시 보험적용을 기존 1회에서 3회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공와우 수술의 중요성과 높은 수술비를 감안해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기계값, 검사비, 입원비 등을 포함한 수술비는 나이와 편이-양이(편이: 한쪽 귀, 양이: 두쪽 귀) 여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다만 신생아를 중심으로 지원하던 과거 급여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19세 이상 성인은 평생 단 한 번, 한쪽 귀만 보험처리가 가능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즉 일회성 수술에 대한 기기비용 및 1회 교체 시에만 보험이 적용되어 이후 자부담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장치 교체에 대한 보험적용을 3회로 확대하고 청각장애인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목적이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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