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박 대표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DMZ와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대표의 행위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로 이어지진 않은 점을 감안해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박 대표는 2020년에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도 통일부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남북교류협력법·공유수면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이적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지만,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전 일이라 기소를 피했다. 나머지 혐의들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외에 박 대표는 2015년∼2019년경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2020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3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또 2020년 6월 송파구 자택을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