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0년만에 부활한 '택시 합승'…"같은 성별만 가능해요"

28일 합법화…서울시 "실명 가입으로 안전 우려 덜어"

서울시는 지난 27일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서울시 제공서울시는 지난 27일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서울시 제공





40년간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IT 기술 개발에 힘입어 새로운 방식으로 부활해 28일부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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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날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운송플랫폼을 통한 승객의 자발적인 합승 서비스만 허용한다. 합승택시 플랫폼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한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된다.

서울시는 "동승의 선택권을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다"며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심야 승차난 등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 편의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1970년대 흔했던 택시 합승은 운전자가 요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른 승객을 함께 태우는 식이었다. 이로 인해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문제가 커지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된 바 있다.

앞서 반반택시 서비스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에 선정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고,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해 7월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었다. 특히 시는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타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될 우려를 덜어주는 장치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성별의 승객만 합승을 허용했으며,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이 가능하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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