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매몰자 구조와 현장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29일 “사고가 발생한 직후 임원 긴급소집을 해 대책마련에 나섰다”면서 “곧 추가적입 입장을 낼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채석장 붕괴사고로 토사에 매몰된 이들은 사업체 관계자 1명, 일용직 노동자 1명, 임차계약 노동자 1명 등으로 알려졌다. 나이대는 50대 2명과 30대 1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현장 브리핑을 열고 “천공기 작업을 하던 28세 작업자가 발견돼 구조 작업 중”이라며 “안타깝게도 사망했다”고 전했다.
붕괴한 토사의 양은 약 20m 높이로 추정되며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119 구조견 1마리와 인력 약 50여명, 장비 약 20여대가 투입돼 매몰자를 찾고 있다.
이번 사태를 겪은 삼표산업은 지난 2013년 10월 1일을 분할기일로 주식회사 삼표의 레미콘 사업부문 등을 물적분할해 설립된 회사다. 골재와 레미콘·콘크리트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이 주요 사업이다. 삼표산업은 서울시 송파구의 풍납공장 외 26개의 레미콘 제조·판매공장과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화성사업소 외 7개의 골재생산·판매공장을 운영 중이다.
삼표산업의 종업원수는 900여명으로 50인 이상을 고용한 중견 기업이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상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삼표와 같은 규모가 큰 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이에 따른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종사자사 사고로 사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