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양주 석재 채취장 사망사고 작업자 2명 사인 '다발성 손상'

소방당국과 경찰이 31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소방당국과 경찰이 31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3명 가운데 숨진 채 발견된 2명의 사망 원인이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이라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31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고로 숨진 굴착기 기사 55세 A씨와 천공기 기사 28세 B씨의 시신 부검이 이날 오전 진행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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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지만 1차 소견이 사고사로 나온 만큼 경찰은 이들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다.

매몰된 또 다른 작업자인 52세 C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아 소방당국과 경찰이 3일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삼표산업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가운데, 상시 근로자 930명의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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