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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혜경, 공무원에 온갖 시중…李 해명도 궤변" 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2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서 지역 문화계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2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서 지역 문화계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아내 김혜경씨가 경기도 공무원에게 사적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이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2일 “명백한 불법에 대한 사법당국 수사에 성실히 응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선대위는 “김씨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확인해보겠다”며 의혹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씨가 저지른 공무원 사적 유용은 단순 과잉 의전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증언과 증거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 후보나 김씨가 지시한 적이 없고 공무원이 과잉 충성했다는 식의 해명은 꼬리자르기 궤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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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대변인은 “김 씨가 개인비서처럼 쓴 5급 공무원 배 모 사무관 아래 7급 공무원은 ‘부사수’처럼 동원돼 온갖 시중을 드는데 동원됐다”며 “병원 방문 시 비 맞는 위치에 차를 댔다고 배씨가 7급 공무원을 질타한 녹취를 들어보면, 김씨에 대한 의전은 단순 과잉 충성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증거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김 씨의 공무원 사적 유용은 ‘공무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 13조2항 등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특히 경기도는 2021.1.1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까지 마련했다. 직무권한을 넘는 부당행위를 감시할 ‘행동강령 책임관’까지 뒀다고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발표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이 후보 부부와 배모 사무관 등을 직권남용죄, 국고손실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선대위 TV토론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선대위 차원에서 김씨에게 직접 이런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과정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과정은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이와 관련해 여러가지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선대위 차원에서는 문제제기를 했던 퇴직 공무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무근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박 의원은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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