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맞춰…삼성전자 "보행중 휴대폰 금지"

임직원에 사업장 ‘5대 안전규정’ 공지

방문객에도 같은 방침 적용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 제공=삼성전자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 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주요 사업장 내에서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 안전 수칙을 강화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X 부문은 최근 사내 게시판에 올린 임직원 공지를 통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안전 규정(Safety rule)’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5대 안전 규정’은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잠깐 멈춤)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횡단보도 이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조작 필요시 갓길 정차)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미착용 시 도보/셔틀 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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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가운데 ‘보행 중 휴대폰 미사용’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권고해온 데 이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기흥, 화성, 평택 등 DS(반도체) 부문 사업장 역시 2016년부터 보행안전 캠페인을 시행해 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별도 공지를 통해 사업장 방문객에 대해서도 5대 규정을 알리는 한편 특별한 이유 없이 위반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의 이번 ‘5대 안전 규정’ 의무화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이라고 회사는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근 공지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을 언급한 뒤 “회사는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제 사업장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들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업장 내 위험 공간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업무 공간에서도 안전을 실천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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