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인시, 악취 민원 많은 축사 이전·철거 시 보상금 지급

용인특례시출범 시청전경용인특례시출범 시청전경




용인시가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다음 달 7일부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를 이전이나 철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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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위해 6개 농가 이전에 대비 10억원의 보상금을 편성했다. 보상금은 가축 사육 용도의 건축물(축사·관리사·돈분장)에 대한 복수의 감정평가를 평균한 값으로 정한다. 감정평가 후 축사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철거와 이전을 완료한 축사부터 선착순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축사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금 신청서,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신고) 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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