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다음 달 7일부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를 이전이나 철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6개 농가 이전에 대비 10억원의 보상금을 편성했다. 보상금은 가축 사육 용도의 건축물(축사·관리사·돈분장)에 대한 복수의 감정평가를 평균한 값으로 정한다. 감정평가 후 축사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철거와 이전을 완료한 축사부터 선착순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축사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금 신청서,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신고) 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