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50실 이상 오피스텔도 '청약홈'서 청약 의무화

청약신청금도 7일 이내 되돌려주도록 규정

정부, 건축물 분양법 개정 추진

서울시 오피스텔 전경./연합뉴스서울시 오피스텔 전경./연합뉴스




앞으로 50실이 넘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해 청약을 해야 한다. 또 분양 신청시 냈던 청약신청금은 수분양자 선정 이후 7일 이내에 환불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분양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분양 제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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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는 인터넷 청약인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청약홈을 통한 분양이 이뤄질 경우 청약신청금의 납무나 환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양 과정상의 부조리 의혹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분청약신청금도 수분양자 선정 후 7일 이내(공휴일 제외) 환불하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분양신청자들이 청약신청금을 낸후 환급일시 등이 명확하지 않아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에서는 환불지연 등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가능일 이후 60일까지 분양 건축물 담보물권 설정도 제한된다. 분양 건축물이나 해당 대지가 준공 이전에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당 지역 거주자 판단 기준일은 그동안 분양신고일을 적용했으나 개정을 통해 주택과 같이 분양공고일로 개선하게 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일반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도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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