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난해 학원·체육시설에서 일한 성범죄 전과자 67명 적발

여가부, 지자체·교육청과 53만 기관 점검

종사자 39명, 시설 운영자 28명 적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근무하다 적발된 성범죄 전과자 67명 현황. /여성가족부 제공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근무하다 적발된 성범죄 전과자 67명 현황. /여성가족부 제공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전과자 67명이 지난해 학원, 체육시설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근무하다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들과 전국 53만여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338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67명의 성범죄 전과자 중 종사자는 39명, 시설 운영자는 28명이었다. 적발된 인원은 2020년 적발인원(79명)에 비해 그 규모가 15.1% 줄어들었다.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전과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관련기사



67명의 적발인원을 기관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5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시설(17명, 25.3%), 박물관 등 청소년 이용시설(7.4%, 5명), 공동주택 경비원(7.4%, 5명) 순이었다.

여가부는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중 종사자 39명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를, 시설 운영자 28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19명) 혹은 운영자 변경(9명) 조치를 취하고 있다. 종사자를 채용할 당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기관장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가부는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오는 7일부터 5월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지자체, 교육청의 관리·점검 강화로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금지 위반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업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