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검찰이 소환이나 서면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이 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성명 불상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하면서 숨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 부실장만 한 차례 조사했고, 이 후보에 대해서는 대면이나 서면 등 방식으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인 진술 등에 비춰 (이 후보의) 지시,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볼 때 위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은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고발된 바 있다.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달 6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한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해 일단 시효는 중지됐다.
재정신청은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다만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찰 처분이 있기 전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단체가 재정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이날 서울고검에 인계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이 후보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성남FC 후원' 혐의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친여 성향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금융정보 조회 의뢰를 차장검사 전결에서 지청장 전결로 바꾸고, 전담 부서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인력 재배치 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논란의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