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남도, ASF 방지 돼지 반입·반출 제한 조치 확대

충북 보은 야생멧돼지 ASF 발생…타 시·도 돼지 반입·반출 제한 조치

/사진제공=경남도/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가 충북 보은군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충북 보은군 장안면에서 수렵한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병됐다. 이전 발생지역 중 최남단인 충북 제천에서 남서쪽으로 52km 떨어진 지점으로 인근 속리산국립공원 경계에서 3km 떨어진 곳이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방문 축산차량에 대해 출입을 금지해오다, 4일 0시부터 충북 보은과 괴산을 추가해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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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축산차량 등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20개소와 통제초소 2개소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돈농가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과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하고, 내부울타리, 전실 등 양돈농가 방역 시설 개선을 통해 농가에서 가축전염병 병원체 유입을 차단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는 야생멧돼지에 의한 ASF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포획·수렵 인력 604명과 포획틀 266개소를 설치해 현재까지 3만 1357두를 포획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포획 개체에 대한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이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는 경우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하고 양성 개체가 발생한 지역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며 “양돈농가에서는 4단계 소독실시요령과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양돈농장 발생현황은 경기 9건, 인천 5건, 강원 7건 등 총 21건이며, 야생멧돼지에서는 경기도 656건, 강원도 1293건, 충청북도 78건으로 2027건이 발생됐다.


창원=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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