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유럽, 택소노미에 원자력·천연가스 포함

승인되면 2023년 1월부터 시행

독일 등 일부 국가 반대는 부담

매이리드 맥기네스 유럽연합(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이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규정안을 확정,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AFP연합뉴스매이리드 맥기네스 유럽연합(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이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규정안을 확정,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 에너지원’으로 분류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규정안은 EU 의회에서 4개월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승인될 경우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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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택소노미(Taxonomy·환경·기후친화적인 지속가능 금융 녹색분류체계)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발의했다고 밝혔다. 매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이 불완전할 수 있지만 기후 중립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가는 진정한 해결책”이라며 "녹색분류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을 엄격하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천연가스 발전 투자는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거나 20년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0kgCO2eq 미만인 경우 녹색으로 분류한다. 신규 원전 투자는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장소가 존재해야 한다. 또 폐기물 관리 및 폐로를 위한 안전 계획과 조달 자금이 있어야 한다.

EU의 이번 규정안을 두고 전력생산의 70%를 원전에 의지하는 프랑스,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환영하지만 탈(脫)원전을 주장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U법에 따라 규정안에 대해 27개 EU 회원국 중 20개국이 반대하거나 EU 의회에서 353명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 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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