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이 후보와 정 부실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성명 불상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하면서 숨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은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고발된 바 있다.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달 6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한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해 일단 시효는 중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편 고발 단체가 재정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이날 서울고검에 인계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