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밀린 하도급대금 300억 원을 받아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6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300억 원의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신고센터 운영으로 받아낸 253억 원 대비 약 18.6% 늘어난 수치다. 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54일 간 전국 10곳에서 운영됐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업체를 돕기 위해 주요 기업에 설 명절 이후 지급 예정인 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그 결과 113개 업체가 2만 2832개 중소업체에 3조 7068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중 시정되지 않은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