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에 걸린 친부가 딸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러 검찰이 친권 상실을 청구한 가운데, 그 배우자가 재판부에 선처를 바란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상오)는 4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39)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19년 2월 당시 8살이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딸은 그동안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가 최근 학교에서 교사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만행도 세상에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의 친권을 신속히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와 동시에 친권상실도 청구했다. 양육 의지가 없는 아버지를 구속기소하는 동시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A씨의 부인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사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이 있어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향후 공소사실 등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 친딸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있기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성폭행을 당한 A씨 딸은 최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3월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