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좌관 행세를 하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을 속여 돈을 뜯어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경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 대표 C씨를 상대로 “기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2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청와대 보좌관으로 소개했으며 “미국 국무부에 파견된 비자금 담당관에게 돈을 지원해주면, 기업 운영 자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공범 B씨를 미국 국무부 한국 파견 직원으로 소개해 믿게 했다.
재판부는 “수법이 공적 지위 등을 사칭한 것으로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이 거액이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