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플

美시민권 없는 입양인구제법 하원 통과…한인 1만9000명 수혜 받을 듯

'미국경쟁법안' 포함돼 처음으로 하원 관문 넘어…상원과 조율 남아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등 앞장서 의원들에 발의 동참 설득·여론 조성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못한 리아 씨가 2019년 11월 13일 미 워싱턴DC 연방하원 건물에서 열린 입양인시민권법안 통과 촉구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리아 씨는 네브래스카주의 미국 시민 양부모에게 입양됐지만 제대로 시민권 신청이 되지 않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못한 리아 씨가 2019년 11월 13일 미 워싱턴DC 연방하원 건물에서 열린 입양인시민권법안 통과 촉구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리아 씨는 네브래스카주의 미국 시민 양부모에게 입양됐지만 제대로 시민권 신청이 되지 않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스미스 위원장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스미스 위원장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에 입양되고도 시민권이 없어 고통받던 한인 1만9000명을 구제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4일(현지시간)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에 따르면 이날 하원에서 가결된 '미국경쟁법안'에 입양인의 시민권 획득을 돕는 조항이 포함됐다.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 해 3월 발의한 '입양인시민권법안'이 미국경쟁법안에 합쳐져 하원 관문을 넘은 것이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은 미국으로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 구직을 비롯한 일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4만9000여명의 미국 내 입양인 중 한인이 1만9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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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잘 몰랐거나 양부모 이혼·파양 등의 곡절을 겪으면서 시민권 없이 살아가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경쟁법안의 경우 유사한 법안이 작년 6월 상원을 통과한 상태인만큼 상·하원의 조율을 거쳐야 하는데 조율이 무난히 이뤄질 경우 입양인시민권 획득 조항 역시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되게 된다. 상·하원의 조율에는 짧게는 1달, 길게는 2∼3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입양인시민권법안이 미국경쟁법안의 일환으로 하원을 통과했다고 말할 수 있게 돼 엄청나게 자랑스럽다"면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입양인에게 중대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KAGC는 그동안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위한 법안 마련에 역점을 둬왔다. 특히 KAGC는 민주·공화당 의원들의 참여로 초당적인 법안 발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휴스턴 등 미국 각지에서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동참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민주당 소속 스미스 위원장 외에도 공화당 존 커티스 의원 등 60여 명의 하원의원이 법안발의에 동참했다. 송원석 KAGC 사무국장은 "스미스 의원과 커티스 의원의 초당적 헌신과 공동 발의에 나서준 의원들, 각계의 지지자들께 감사드린다. 수년에 걸친 이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법안이 하원을 처음으로 통과하는 이정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의회는 앞서 지난 2000년 소아시민권법(CCA)을 통과시켜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인에 대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적용 대상을 2001년 2월 27일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이 연령을 초과한 입양인의 경우 혜택을 입지 못했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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