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1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지킴자금' 5000억 원 투입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을 대상으로 총 5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 1명 당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 신청을 7일부터 3월 6일까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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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 기간의 첫 5일인 7~11일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예를 들면 7일은 사업자 등록증 끝 번호 1·6번, 8일은 2·7번이 접수하는 식이다. 12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은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 조건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 △2020년 또는 2021년 연 매출 2억 원 미만 △공고일 기준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을 포함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2022년 공공 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 중복 지원이 안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신청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 자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세청과 주요 카드사(신한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와 협력해 매출액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직접적인 자금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빠른 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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