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족 중 한명이라도 공무원'…코로나 '생활지원비' 못 받는다

/질병관리청 '생활비 지원 제외 규정’ 캡쳐/질병관리청 '생활비 지원 제외 규정’ 캡쳐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가족 중 공무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을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판단하는 정책 기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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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자녀와 아내를 둔 50대 가장인 박모씨(가명)는 지난달 그의 딸이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의 가족은 모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공무원인 박 씨가 자가격리 기간이 유급휴가 처리되면서 그의 두 자녀와 아내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해당 대상자면 4인가구 기준 한 달에 130만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씨는 "부모에게서 독립한 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나 때문에 혼자 사는 딸이 생활지원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불합리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제외 대상이 포함된 가정을 원천 제외하지 말고, 실제 경제활동에 피해를 본 가구원 수를 산정해 지원비를 지급해줬으면 한다"며 "독립한 자녀도 따로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재택치료자에게 지급되는 '재택치료 추가 생활지원비'도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재택치료 추가 생활지원비'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재택치료자에게 지급되며 4인가구 기준 월 46만원 수준이다. '추가 생활지원비' 또한 기존 '생활지원비'와 지원제외 기준이 같아 '생활지원비'의 대상이 아니라면 '추가 생활지원비'도 받을 수 없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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