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기초생활보장 확대…비수급 빈곤층 지원

비수급 빈곤층 지원 대상 완화

1인가구 생계급여도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부산시는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2022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현장 전문가 의견과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비수급 빈곤층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40%에서 45% 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1인가구 월 최대 21만9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생계급여를 인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 연 1억 원 이상 고소득자, 9억 원 이상 고재산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실직 등 생계 위기가 발생한 가구에 최대 3회까지 1인가구 기준 48만8000원의 긴급 생계비를 72시간 내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000만 원 이하, 금융 1000만 원 이하로 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선정기준보다 대폭 확대했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각종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에 연간 30만4000원의 중·고등학생 자녀교통비와 연간 10만 원의 월동대책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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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이밖에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분(1인가구 182만8000원 → 194만5000원)을 반영해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비로 1인가구에 최대 58만3000원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를 완화(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를 증액(1명 출산 시 100만 원, 둘 이상 140만 원) 지원하며 모든 진료 및 약제 구입비용으로 사용범위도 확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로 완화한다. 임차급여 1인가구에는 최대 20만1000원을 지급하고 교육급여 수급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최대 23.9% 인상(초 33만1000원, 중 46만6000원, 고 55만4000원)해 기초급여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위기 대응에 취약한 저소득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구·군 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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