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신학기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신규 확진자가 재학생의 3%가 되지 않거나, 확진·자가격리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이 15%가 되지 않는 학교는 전면 등교를 하게 된다. 다만 최근 학교 내 학생 확진자가 늘고 있는 만큼 사실상 3월 전면등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오미크론 확산에도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대신 학교 내 확진자가 늘면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해 자율적으로 수업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전국 확진자 수에 따른 학교 밀집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전면등교나 원격수업 여부를 결정했는데 올 신학기 부터는 지역·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수업 방식을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사운영유형을 크게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전면원격수업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정상교육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넘어서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일부 원격수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전교생이 600명인 학교라면 20여 명의 신규 확진자나 100여 명의 격리자가 발생했을 때 일부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두 가지 지표를 모두 넘었을 때는 일부 원격수업 전환도 가능하다. 이때도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환할 수도 있고,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나온 일부 학년·학급에 대해서만 수업 방식을 전환할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푯값(3%, 15%)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학교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위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급별, 학년별, 학교규모별, 교육지원청별 특성을 반영해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확진자 급증에도) 유치원, 초1·2학년,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등교 원칙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오미크론 확산을 반영해 학교 방역지침도 보완했다.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게 특징이다.
방역당국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 신속항원검사 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음성인 경우 등교가 가능하다. 그 외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가정 등)하며 각각 음성인 경우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약 2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각 교육청의 예산으로 교육(지원)청에 비치해 필요시 활용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유·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약 10%를 추가 구비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에 이동이 가능한 현장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이동 검체팀도 병행 운영하기로 했다.
대학도 전반적으로 대면수업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수업 위주로 대면수업 시행을 확대한다.
학기 중 수업방식(대면↔비대면)을 변경할 때는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해 학생의 학사운영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오미크론 변이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대학별로 1단계 일부수업, 2단계 모든 수업 비대면 전환 등 비상대응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위기 상황에 대응하도록 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 현장 이동형 신속 PCR 검사를 새롭게 도입하고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 1학기 중 정상등교를 하겠다는 계획은 학교 중심의 현장대응체계 안착과 오미크론 학생 확진율 흐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