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조사에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 후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정문으로 차를 몰고 돌진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정문을 경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경찰관들에게 뿌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허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데도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선관위에 차를 몰고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