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조국 재판서도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해야” 의견서

대법, 정경심 재판서 증거능력 인정

검찰 “대법 판단 취지 맞춰 고려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 확정판결 취지와 같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부에 전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피신청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맞춰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라며 “기피 신청 판단에 이 부분을 고려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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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24일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같은 해 11월 별도의 형사 사건에서 임의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조 전 장관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이에 올해 1월 14일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한다”고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이후 대법원은 1월 27일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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