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원시, 청년실직자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1인당 50만원

수원시청 전경수원시청 전경





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한 수원 청년들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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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최소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년 2월 23일 이후 퇴사했으면서 재난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만 19~34세 청년이다.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한 상태여야 한다.

대상 청년은 10~25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서,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근로 사실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후 자격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수원=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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