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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확진자 투표권 보장돼야…빨리 방법 확정 하라"

3월 초 자가격리자 100만명 육박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대 100만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투표권 보장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8일 참모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현 선거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인 다음 달 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은 없다. 다음달 6~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투표가 모두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우편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오는 9∼13일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자신의 한달 뒤 확진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아가 투표일 하루 전인 8일 오후 6시 이후 자가격리 대상이 될 경우에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자체는 전날 오후 6시까지만 자가격리자의 투표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선관위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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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 이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 중에는 자가격리자만 9∼13일 지자체에 거소투표 신고를 한 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지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사전투표 자체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에게는 모두 불리한 규정들이다.

더욱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2월 말쯤 국내 확진자가 13만~17만명 수준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측이 현실화될 경우 선거 국면에서 자가격리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최대 100만명에 육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확진자 투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지난번 총선 때 한 번 경험이 있었다”며 “2월 15일 중앙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정 청장은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하는 현장 투표도 고려하느냐”는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 지적에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총리가 언급한 2020년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총 100명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적었다. 이 숫자는 계속 줄어들어 총선 당일인 2020년 4월15일에는 확진자 수가 27명까지 감소했다. 수만 명이 기본인 지금과 비교하면 투표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한 유권자 수 자체가 미미했다는 얘기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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