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원룸형주택 전용면적 상한 60㎡로 확대…침실 3개 허용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시행

전용 30㎡ 이상이면 침실 3개+거실 1개도 가능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60㎡ 이하로 확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60㎡ 이하로 확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달부터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 공간이 더 넓어지고 다양한 공간 구성도 가능해진다. 1~2인 가구뿐만 아니라 3~4인 가구도 거주하기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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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주택은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한다. 지금까지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50㎡까지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용 60㎡ 이하로 상한 면적이 늘어난다.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처럼 다양한 평면계획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전용 30㎡ 이상이면 침실 3개와 거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공동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했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 이력과 기피신청 절자 등을 통지해야 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공급건설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신혼·유자녀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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