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루 5만명 육박한 날…"확진자와 밥 먹어도 자가격리 안한다"

동거가족 중 예방 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격리

9일 확진자 5만명 육박 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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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이 식사했더라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감염자의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 취약 시설 밀접 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한다. 또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확진자, 밀접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감염 취약 시설은 장기 요양기관(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정신 건강 시설, 장애인 시설 등 3종이다. 확진자와 직장 동료라는 사유로는 격리되지 않는 것이다.

확진자인 경우 현재 접종 완료자는 7일, 미완료자는 10일간 격리하지만 앞으로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만 격리한다. 격리 기간도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일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했으나 9일부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날짜를 세기로 했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침·관리의 효율화·단순화·간소화가 필요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미크론이 델타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명률이 낮다고 하나 고위험군은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60대 고령층의 경우 3차 접종 이후 3개월이 가까워지면서 8%대까지 떨어진 감염 비율이 12%대까지 올랐다. 새 대책은 9일부터 바뀐다.



한편 새로운 대책이 적용되는 9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 신규 확진자가 5만명에 육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4만 9,567명 늘어 누적 113만 1,248명이라고 밝혔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을 넘어 이미 지배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달 말께 국내 확진자가 13만∼17만명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매주 약 2배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연합뉴스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연합뉴스


<아래는 바뀌는 방역대책 주요 내용 질의응답>

Q.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동거 가족 중 미접종자와 ‘감염 취약 시설 밀접 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는데 이들 시설은 무엇인가?

A. 감염 취약 시설 3종은 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등 장기 요양 기관과 정신 건강 시설, 장애인 시설이다. 기타 시설 밀접 접촉자는 자율 관리 대상이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와 식사를 같이 했거나 직장 동료라는 사유로는 격리되지 않는 것이다.

Q. 동거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함께 격리해야 하는가?

A. 동거인 중 접종 완료자는 별도로 격리되지 않고 수동 감시만 받는다. 확진자의 가족 중 백신 미접종자, 불완전 접종자는 7일만 격리하면 된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격리 해제된 뒤에도 7일을 추가 격리했다.

Q. 수동 감시가 무엇인가?

A. 감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지 스스로 감시하는 조치다. 증상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Q. 2차 접종을 마친 뒤 넉 달이 지났다. 접종 완료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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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니다. 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에서 90일 이하인 사람이다.

Q. 확진된 가족과 함께 격리돼 있는 가운데 가족이 열이 많이 나서 해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감염자 대신 외출이 가능한가?

A. 확진자의 동거인은 격리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병·의원 방문, 의약품·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외래진료센터 방문 등을 위해 외출하려면 보건소에 신고해야 했다.

Q. 가족이 확진돼 함께 격리된 지 7일이 지났는데 검사 없이 격리 해제해도 되나?

A. 안 된다. 확진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격리 해제되지만 동거 가족은 7일간의 격리, 수동 감시를 끝낼 때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격리가 해제된다.

Q. 공동 격리자의 경우 격리 해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

A.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7일 차 자정(8일 차 0시) 기준으로 격리·감시에서 해제된다. 지금껏 접종 완료자와 미완료자는 각각 격리 7일, 14일이 지난 다음날의 정오에 격리가 해제됐다.

Q. 3일간 자율 생활 수칙을 준수하라고 안내받았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A. 격리 해제 뒤 3일간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 금지 등의 생활 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기존 확진 가족의 격리 해제 시 백신 미접종 동거 가족의 7일 추가 자가격리는 없어진다.

Q. 오는 3월 2일 개학일에 가족이 확진될 경우 학교에 갈 수 있나?

A.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확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교를 할 수 없다. 동거인 가운데 밀접 접촉자가 있을 때는 신속항원 검사를 2회(밀접 접촉자 지정 당일 및 6~7일 차)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등교가 가능하다. 등교 전 의심 증상을 체크하는 ‘건강 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 확인 문항도 새롭게 생긴다.

왕해나 기자·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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