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려 커지는 '반려견 목줄 2m'…11일 시행인데 대부분 몰라

위반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초기 시민 반발 등 혼란 불보듯

한 시민이 지난달 4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한 시민이 지난달 4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1일부터 외출할 때 동반하는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이 제도 변화를 잘 모르고 있는 데다 단속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시민 반발과 과태료 부과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어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11일부터 야외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갈 때 길이 2m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채워야 한다. 위반하면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목줄의 길이를 규정했지만 개물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목줄 길이를 2m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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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반려견의 목줄 길이 제한 자체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동안 목줄 미착용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실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었던 만큼 제도 변화를 계기로 단속과 계도 활동이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이 모(35) 씨는 “경의선숲길을 산책할 때마다 리드줄을 지나치게 길게 두는 걸 보면서 불편한 적이 많았다”며 “2m 제한 규정이 시행되면 견주들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면서 새로운 산책 문화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제도 시행이 코앞임에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조 모(30) 씨는 “산책을 할 때 상황에 맞게 리드줄 길이를 조절해왔는데 갑자기 2m가 넘었다고 과태료를 내라고 하면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직장인 A(28) 씨는 “그간 아예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을 다니는 견주들을 단속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2m 제한이 생긴다고 해도 제대로 단속이 이뤄질까 의문”이라며 “보여주기식 단속에 적발되는 견주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단속 주체인 지자체도 시행 초기 시민 반발 등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2m 제한 시행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 실제 목줄이 2m를 넘었는지 실측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 단속 행위에 시비를 거는 등 혼란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제 단속을 해봐야 애로 사항을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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