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려견 폭행 말리자…아버지 목 조른 20대 아들 집행유예

주거지서 흉기로 부친 협박한 혐의도

法 "심신미약 상태, 정신질환 등 고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반려견 폭행을 제지하는 아버지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존속폭행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지난 4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 중독 상태 등에서 죄를 지은 자를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치료를 받게 하는 보호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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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주거지에서 부친 B(50)씨의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반려견을 때리는 것을 B씨가 말리자 이에 분노해 B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해 4월 8~10일 사이 주거지에서 흉기 등으로 B씨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가 흉기를 든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A씨는 자폐성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흉기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정신질환이 있었다. 행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본인이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달라. 노력하기 나름이다"라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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