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오세훈표 저층주거지 개발 '모아타운' 첫 공모…25곳 선정 추진

모아주택 확장 개념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용적률 등 혜택 지원…기반시설 조성 지원도

3월까지 후보지 접수…4월 중 25곳 내외 선정

모아타운 개념도. 사진제공=서울시모아타운 개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새로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방식인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참여할 사업지 25곳 선정에 나섰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모아타운 추진을 위해 첫 자치구 공모를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주택정비와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이다.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뭉쳐 블록단위로 중층 아파트를 개발하는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이번 모아타운 사업은 국토부가 진행할 예정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공모와 통합해 추진한다. 시는 기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중에서도 필요시 모아타운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노후도, 용적률, 층수 완화 등 혜택을 받아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다. 공공은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과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대상지별 2억원 내외) 등 국·시비로 최대 375억원(전체 지원 금액 70% 범위 내)을 지원받게 된다.

관련기사





시는 각 자치구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지역 내 모아타운 대상지를 신청하면 국토부와 함께 사전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이어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 25곳 안팎을 선정해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둔다. 시와 국토부의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이 넘어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 참여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 특성상 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은 제외된다. 시의 다른 정비사업과 중복돼 주민 갈등이 일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른 공공 방식 사업이 추진 중인 곳 또한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계획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시는 올해부터 5년 간 모아타운을 매년 20곳씩 총 100곳 지정하고, 이를 통해 총 3만 가구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 밀집 저층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이라며 “국토부 협력을 통해 서울 저층 주거지 전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