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파견 농성' 김수억 전 민노총 지회장 1심서 징역형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연합뉴스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연합뉴스




청와대 앞, 대검찰청, 고용노동청 청사 등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총연합회(민주노총) 전 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9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파견·비정규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맞다”면서도 “대외적으로 주장을 제시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는 실정법을 따라야 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순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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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지회장은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며 2018년 9월 20일부터 17일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1월엔 대검찰청 청사 로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불법 파견 수사를 촉구하는 농성과 이듬해 1월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김 전 지회장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불법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죄를 물어 유죄를 선고했다”며 “상식과 정의는 함께 죽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함께 기소된 조합원 16명 중 김모·이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정모·윤모·지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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