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중재산업 분야 확대…'기업 헬퍼' 되겠다"

작년 접수 중재사건 450건 달해

신산업분야서 새수요 창출 방침

KCAB 이미 국제중재서도 선도

아시아 중재허브로 도약 목표도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인터뷰./권욱 기자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인터뷰./권욱 기자




“중재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 신산업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제11대 대한상사중재원(KCAB) 수장으로 취임한 맹수석 원장(62)은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기존에 중재제도가 널리 활용돼온 건설과 무역, 일반상거래, 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등 업종뿐만 아니라 이용이 저조한 분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중재산업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상법 전문가로 꼽히는 맹 원장은 학계에 몸 담을 때부터 중재·조정·알선 등 분야에 관심이 가져왔다.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1심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큰 법원 재판과 달리 단심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게 맹 원장이 말하는 ADR의 특징이다.

맹 원장은 대한상사중재원 수장에 오른 뒤 첫 목표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헬퍼’를 꼽았다. 힘든 재정적 상황에 분쟁이라는 2중고에 빠진 기업에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포부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중재신청을 할 때 무료 법률·대리인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기업들 사이에 입소문이 돌면서 중재사건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에만 접수된 국내 중재사건이 450건으로 2020년(336건)보다 100건가량 늘어날 정도다.



맹 원장은 “지난해 집단사건을 포함해 약 120건의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사건이 접수됐다”며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물밑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실제 중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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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인터뷰./권욱 기자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인터뷰./권욱 기자


중재 뿐 아니라 알선과 조정도 중재원이 관심을 쏟는 분야다. 알선은 상거래분쟁에서 중재원 직원이 개입해 해결을 주선하는 제도다. 조정은 조정인이 조정안을 제시해 합의를 돕는 분쟁해결 절차를 말한다. 알선의 경우 연간 약 500~600여건이 접수되며, 분쟁해결 성공률은 50~60% 수준에 이른다. 맹 원장은 “중재가 진행되는 중에도 알선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며 “각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 간에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재는 분쟁당사자들이 선택하는 경우에만 이용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다”며 “대기업, 공공기관들을 직접 방문해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거나 정부부처, 주요 경제단체·협회 등과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중재를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맹 원장은 경제의 세계화로 급증하는 국제분쟁이 중재원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 중재시장이 싱가포르, 홍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시아의 중재 허브’로 발돋움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대한상사중재원을 찾는 국가는 꾸준히 다양화되는 추세다. 기존에는 한국과 무역 거래가 많았던 미국, 중국, 일본 등 국가에 사건이 집중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 기업의 투자 및 교역이 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제3국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맹 원장은 “아시아 지역만 놓고 보면,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는 KCAB가 이미 국제중재를 선도하는 주요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한국의 중재법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전혀 없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뉴욕협약)에 기초한 중재판정 집행률 또한 상위권이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늘어나는 중재사건과 국가 다양화에 따라 맹 원장은 국제중재인 확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분야·국가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상사중재원 내 국제중재인은 현재 583명이다. 이는 지난 2017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우수 국제중재인 확보와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로 국내 중재시장을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다.

맹 원장은 “국제중재사건에서는 중재인의 국적이 이슈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기업 간 사건에서 한쪽에서 제3국 국적의 중재인이 선정되길 희망하면 사무국은 이를 지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국적의 국제중재인 풀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다”고 강조했다. 이어 “KCAB에서 국제중재사건을 경험한 해외 당사자, 외국계 로펌, 중재인으로부터 긍정적인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중재기관 규칙 면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체제를 갖춰나가고 있어 향후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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