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을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 대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저를 포함한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하다”며 징역 3년과 함께 3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앞서 전날 오거돈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기 신청 사유는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조금 더 벌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오 전 시장의 재판 연기 신청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