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돈을 주지않는다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여성은 상해·폭행과 협박으로 2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0일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홍득관)는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B씨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연인관계를 이어오던 중 금전관계로 다툰 뒤 2016년 헤어졌다. A씨는 그 동안 B씨의 요구대로 B씨의 빚을 갚기 위해 수십회에 걸쳐 8000만원을 건넸으나 B씨의 요구는 계속됐다.
B씨는 그동안 돈을 주지않는다는 이유로 대로변에서 수시로 A씨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과 함께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의 모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까지 가해 고소와 손해배생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