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윤석열 “실업팀 운영 민간기업 세액공제율 2배 확대”

“세액공제 비율 10%→20%”

“적용 기한도 3년→5년 확대”

대회 주최·후원사에도 稅혜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권욱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권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민간기업이 실업팀을 창단·운영하는 경우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른여섯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민간기업이 비인기·e스포츠종목 등 실업팀을 창단·운영하면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고 적용 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팀의 세액공제 비율도 현행 20%에서 더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비인기·장애인·e스포츠종목 등의 대회를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국내법인의 대회 운영비에도 세제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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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비인기종목 등의 실업팀은 생계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지만 국내 실업팀 대다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공공기관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142팀이 활동하던 민간기업 실업팀은 2021년 107팀 수준으로 줄었다”며 “팀이 줄면서 소속팀 해체를 걱정하는 선수들의 생계 압박도 커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간기업이 스포츠팀을 창단·운영할 요인이 크지 않아 실업팀이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비인기·e스포츠종목팀을 설치한 민간기업에게 팀 운영비의 10%를 3년간 법인세에서 공제(장애인팀은 20%, 5년)한다. 하지만 국내 모든 실업팀이 해당 특례로 절감한 비용은 2020년 한 해 6억여 원이었다. 이에 막대한 운영 비용에 비해 혜택은 있으나 마나라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민간기업들이 스포츠 저변 확대에 적극 나서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비인기·장애인·e스포츠종목 등의 선수들이 생계 위협과 진로 걱정을 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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