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 확진자 대선 당일 18시~19시 30분 투표 법 의결(종합)

이날 정개특위 열고 여야 합의

고열 시 별도 기표소에서 투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국회가 1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선 당일인 3월 9일 투표 시간을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 법안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대선 당일 투표 시간은 기존 오후 6시인 투표마감 시간을 1시간30분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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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당초 본투표 당일 투표 시간을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연장 시간은 오후 7시 30분으로 조율됐다.

정개특위는 이 같은 개정안을 이날 오후 5시 소집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소위원장은 대선 당일 확진자의 투표에 대해 “발열체크를 했는데 고열이 나고 의심증상이 있다면 별도의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대상 중에 지방선거구 획정 문제는 아직 결론을 맺지 못하고 계속 심사가 진행 중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회기 내에 함께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광역의원·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혼선이 예상된다.


구경우 기자·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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