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기간 90일에서 30일로 단축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구제 방안 발표





서울시가 시청 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민간 사업장의 괴롭힘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공공 부문인 시 본청 및 사업소의 직장 내 괴롭힘 평균 처리 기간을 90일에서 30일 내로 줄인다.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신고를 접수하는 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즉각적인 조사와 처리에 착수한다. 조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 내부 직원 개입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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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해 상황을 조정·정리할 방침이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를 모르거나 관련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시작한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민간 영세 사업장에 노무사 등 전문 조사 인력을 무료로 연결해서 조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운영되도록 돕는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3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전문 강사를 무료로 파견하고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른 시간 내 철저한 사건 조사와 피해 구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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