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1심서 패소…IPO '빨간불'

재판부, 안진·FI 관계자 무죄 선고

어피너티와 법적공방 이어질 듯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에 유리하게 풋옵션 행사가를 평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측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의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3명과 어피너티 임직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딜로이트안진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장가치 평가 방법을 동원하면 42만 9000원으로 더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가치 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피너티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FI인 어피너티가 보유한 풋옵션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교보생명은 “검찰 측이 항소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피너티 측은 “풋옵션 행사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며 “교보생명은 향후 주주 간 분쟁에서 물러나 보험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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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도 악재로 작용하게 됐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주주 간 분쟁이 진행형이라는 이유로 교보생명이 청구한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 기한을 연장한 상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 사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교보생명 측은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양측의 풋옵션 분쟁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어피너티 측은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FI들이 주당 24만 5000원에 매입하되 3년 안에 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IPO가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IPO가 계속 미뤄지자 FI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1만 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인데도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FMV를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 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어피너티 측은 2019년 3월 이 사안에 대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재판소에도 제소했다. 지난해 9월 나온 중재 판정에서 신 회장이 FI 측의 제시 가격으로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풋옵션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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