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남욱 변호사(천화동인4호 소유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 대해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돈이 지급된 경위에 대해 곽 전 의원 측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불법 자금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이자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 변호사를 추가 조사하려했다. 하지만 남 변호사가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치소에서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뒤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때 함께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곽 전 의원의 2차 구속 기한 만기일이 23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이 무렵 두 사람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연이어 출정조사에 불출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이날 오전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