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중대법 시행에도…'안전 위협' 勞勞갈등엔 면죄부

숙련도 검증없이 조합원 채용 강요

요구 수용 안되면 태업·파업 일쑤

공사 늦어지고 사고 위험 높아져

"노조 불법·부당행위 근절 병행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주의 영향권 밖에 있는 근로자 집단 간의 갈등이 현장 안전 관리를 위협하는 악습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른바 ‘노노(勞勞) 갈등’으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모든 책임은 결국 기업이 지게 돼 중대 재해를 줄인다는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여러 노조들이 건설 현장을 장악해 “우리 조합원을 쓰라”고 강요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채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태업이나 파업을 벌여 공기가 지연되기 일쑤다. 노노 갈등으로 인한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부실 공사를 하거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세력 다툼 및 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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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각종 노조에서) 숙련도도 검증되지 않았고 안전 교육조차 받지 않은 사람을 막무가내로 쓰라고 하는데 이러면 결국 공기 지연과 무리한 작업 진행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중대재해법은 사용자만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데 관리자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더라도 근로자의 책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이라면 책임이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의 한계’를 지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대 재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와 함께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 및 부당 행위 근절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 때리기’에만 집중한 중대재해법으로는 공사 현장에서 중대 재해를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노노 갈등으로 현장의 안전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은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인데 이래서는 중대 재해가 줄어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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