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부당 임용 혐의’ 김한근 강릉시장 무죄 결론

“임용권자 합리적 재량권 인정해야”

1·2심 벌금 500만원→대법 무죄 취지

김한근 강릉시장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강릉의 한 호텔에 영업정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한근 강릉시장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강릉의 한 호텔에 영업정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을 국장급(4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김한근(59·국민의힘) 강릉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인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인사 재량권을 고려해 인사 재량을 부당히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 42조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임용권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인사에 관한 행위를 했다면 쉽사리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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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39조 등 법령은 임용권자가 승진 임용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26조는 승진 임용 외에도 신규 임용, 강임, 전직, 전보 등 임용권자의 결원 보충 방식을 다양하게 정하고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법령은) 승진 임용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을 뿐 그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승진 대상자를 결정해 승진 임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 승진 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 자격에 미달하는 인물들을 국장급 자리에 앉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강릉시는 4급 공무원 직위 가운데 행정직렬 3자리, 시설직렬 1자리에 결원이 발생한 상태였다.

김 시장은 강릉시인사위원회에 행정직렬 4급 결원 수를 3명이 아닌 1명으로 보고하고, 시설직렬 4급 승진 후보자가 있음에도 승진 임용이 아닌 직무대리자의 임명을 위한 사전 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 승진 후보자 명부 앞순위에 있는 사람을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도 김 시장이 이를 어겨 인사위원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결원 수의 일부에 대하여만 인사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요청한 것만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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