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대재해법 1호 수사' 시험대 오른 고용부

삼표산업 압수수색·대표 입건

"오너도 수사 가능성" 밝혔지만

사고 늘어 신속 대응할지 미지수

기소해도 법리싸움 치열 예고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를 11일 오전 압수 수색하고 있다. / 연합뉴스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를 11일 오전 압수 수색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용부가 지난달 채석장 붕괴 사고로 3명의 사망자를 낸 삼표산업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입건인 동시에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앞서 고용부가 진통 끝에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한 만큼 삼표산업 오너로 수사를 넓힐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오전 수사근로감독관 등 45명을 투입해 서울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지난달 29일 양주사업소 채석장 사고 이틀 뒤 사업소를 압수 수색했고, 현장 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고용부는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를 이틀 전인 9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고용부가 삼표산업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쉽게 찾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대재해법 시행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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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날 삼표산업 대표 입건에 대해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앞서 진행한 수사에서 결정적인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고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정한 중대재해법 제4조 4항(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을 적용했다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관건은 고용부가 삼표산업 오너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 여부다. 고용부는 그동안 중대재해법에서 처벌하는 경영 책임자에 대해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설명해왔다. 일반적인 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바지사장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전권이 없는 대표라면 최종 책임자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오너를 수사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닫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수사에도 적잖은 걸림돌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재해법은 그 시행령까지 포함해 모호한 규정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마땅한 법 위반 근거를 찾기 어려워 과잉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삼표산업 수사가 앞으로 고용부의 중대재해법 수사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 관련 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어 현재 수사 인력으로는 고용부가 수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오전에도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경기 성남시 판교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가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한 사고가 법 시행 한 달도 안 돼 3건으로 늘었다.

다만 삼표산업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삼표산업은 현재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검찰 기소 이후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에서 고용부의 일차적인 역할은 삼표산업 사고를 철저히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단계까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검찰 송치 시기를 논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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