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확진자·격리자, ‘3월9일 대선 오후 6~7시30분에 투표' 선거법, 법사위 통과

방역당국 외출 허가받은 경우 현장 투표 가능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성형주 기자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성형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대선 투표 시간을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국회 법제사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역 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에 한해 대선 투표일(3월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교통편의 제공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격리자 등에 대해선 방역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3월4~5일)과 선거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앞서 정개특위에서 코로나 확진·격리자를 위해 투표 시간을 3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1시간 30분으로 조정했다.

법사위는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송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