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가 이달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집중 계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전체 충전 시설로 확대됐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다. 이에 성북구는 법 개정 사항을 구민에게 알리고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3개월 간의 집중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시행될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대상 및 과태료는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10만 원) △충전 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 전 후에도 일정 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