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및 약국과 편의점에서 1인당 5개까지만 구매 가능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살 수 있다. 또한, 1인당 구매 가능한 수량은 1회 5개로 제한된다. 13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가 진열돼 있다./오승현 기자 2022.02.13

관련기사



오승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