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터넷 방송 중 아이디 언급하며 조롱 발언…명예훼손죄 될까

법원 “가상과 현실 사람 연결고리 확인 어려워” 무죄 선고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인터넷상에서 실명이 아닌 아이디만을 언급하며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아이디와 현실 세계에서의 자연인을 상호 연결할 ‘고리’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튜브에서 게임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B씨와 알게 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방송을 통해 “(B씨가) 멘사 회원이며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보통 멘사 회원 번호는 영어로 시작한다는데 B는 숫자로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석사 학위도 미국에서 취득한 건지 한국말을 제대로 못한다. 채팅의 80%가 맞춤법이 맞지 않아 교정을 도와주고 있다”는 등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같은 해 5월 “정신 이상자”라고 발언해 모욕한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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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특정 없이 인터넷상 아이디만을 언급해 방송했으므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더불어 검찰이 제출한 B씨의 고소장·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다. 증거 동의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불리한 사실이 기재된 증거를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은 진술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 신문함으로써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외국에 거주했던 B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증거의 능력이 없다고 보고 나머지 증거를 토대로 유무죄 여부를 살핀 끝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장 판사는 “최근 현실 세계에서의 사람과 가상 캐릭터 등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양자를 동일시하는 경향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면서도 “현행 법체계상 단지 아이디 등만이 언급되고 현실 세계에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대상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증거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B씨와 현실 세계에서의 B씨를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B씨가 특정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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