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사 안 받아" 곽상도 버티기에 檢수사난항…강제 구인 가능성도

郭 "검찰서 충분한 조사 받아"

곽상도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곽상도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 조사에 수 차례 불응하면서 강제 구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곽 전 의원 측의 불응으로 불발됐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곽 전 의원은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3일까지였던 곽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을 23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검찰은 구속 기한 내에 혐의를 입증할 단서 보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곽 전 의원 측이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조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소환 불응이 이어질 경우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곽 전 의원 측은 더 이상 검찰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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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미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를 받았다"라며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더는 진술할 이야기는 없고, 법원에 가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청탁했다는)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도 하지 않고, 피의자가 어떤 청탁을 하고, 무슨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도 없음에도 영장 청구서에 거의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해 구속시켰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은 "신속한 기소를 원하는 입장에서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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