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블랙리스트 관여' 최윤수 前국정원 차장 2심도 유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연합뉴스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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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실무자 모두가 피고인이 차장으로 부임했을 무렵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 중단을 건의했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야 한다고 지시한 점에 대해 (진술이) 일치한다”며 “실무자들의 부정적 의견이 피고인에게 전달됐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률전문가로서 이런 업무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도 제지하지 못했고, 중단을 건의하는 직원들에게 계속 업무를 수행하게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또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던 문화예술인들을 문체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는 유죄, 우 전 수석과 공모해 공직자를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최 전 차장은 각각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았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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