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 ‘확진자 투표’ 오후 6시~7시30분, 국회 본회의 통과

1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권욱 기자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오는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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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12명 중 찬성 212명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방역 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에 한해 대선 투표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 사이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교통편의 제공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격리자 등에 대해선 방역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3월4~5일)과 선거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투표 시간을 3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제기해 1시간 30분으로 조정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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